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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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7.02 09:01
2019. 9.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으로
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 에 따라
명부주주(*1) 를 대상으로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문을
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,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한내(19.09.11 까지) 사전 조치하여 주기실 당부 드립니다.
(*1) 명부주주 :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거나, 증권계좌에 입고하지 않은 주주
감사합니다.
2019.07.02.